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성’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근로자성 인정의 기준과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근로자성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성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성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의 3가지 핵심 기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실제 근로 관계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휘와 감독 관계
회사나 고용주가 업무 지시를 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 시간, 업무 수행 방식, 근무 시간 등을 강제하는 경우 지휘와 감독 아래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고정된 근무 시간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
경제적 종속성
일정한 급여를 받고, 고용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처럼 본인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일을 선택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실질
계약서에 명시된 고용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받은 일을 한다면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성이 최저임금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성은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아야만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
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특수고용직 중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 등 일부 직종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자신이 고용주인 경우 최저임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특수고용직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배달 대행,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직종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성은 단순히 계약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근로 관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플랫폼 노동자와 최저임금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만약 배달 시간과 지역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프리랜서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플랫폼 회사가 업무 시간, 배달 수량 등을 강제로 지시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근무를 요구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021년에는 일부 배달 라이더들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 2: 학습지 교사
학습지 교사는 종종 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방문 시간, 과목, 교재 사용 방식 등을 강제로 정한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문 교사의 일정과 업무 방식에 대해 회사가 얼마나 지시하거나 감독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근로자성 인정받기 위한 꿀팁
자신이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아래 방법들을 참고해보세요!
😊 근로 계약서 점검하기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임금, 업무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조건이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 요청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준비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서, 급여 명세서 등 실제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고용주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2. 고용노동부(1350) 또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 관련 시민 단체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최저임금 외에 다른 혜택도 있나요?
A3. 물론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 외에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과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불이익 받지 않고 꼭! 인정받아 최저 임금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