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투표가 가결 되었습니다.
이후의 절차가 어찌될 지 궁금하실텐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안 투표 및 가결
- 탄핵 발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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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의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결과: 의결 즉시, 해당 공직자의 권한이 정지되고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감.
탄핵소추 가결 이후의 절차
(1) 권한 정지
- 시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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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탄핵 대상자는 즉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
-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음.
- 권한 정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지속됨.
(2) 헌법재판소로의 탄핵심판 이송
- 주체: 국회 의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송부.
- 역할: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심리.
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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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개시 준비:
-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소추안에 대해 절차를 준비.
-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임명되어 탄핵 사유를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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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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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며,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검토하고 양측의 변론을 듣음.
- 탄핵소추위원(국회) 측: 탄핵 사유 입증.
- 피소추자 측: 방어 및 변호.
- 헌법재판소는 서면 자료, 증인 심문, 추가 자료 요청 등을 통해 탄핵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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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며,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검토하고 양측의 변론을 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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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
- 심리가 종료되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가결)**됨.
- 6명 미만 찬성 시 탄핵은 기각.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파면의 즉시 효력
- 시점: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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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고 모든 권한과 직위를 상실.
- 대통령의 경우, 퇴임 이후 법적으로 보장되던 혜택(연금, 경호 등)이 모두 박탈됨.
권한대행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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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의 경우:
- 국무총리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
- 국가의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외교적 의무를 대행.
- 권한대행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
대통령 보궐선거
- 헌법 규정: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궐위 상태가 되면,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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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 선거 일정 공고.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을 관리.
- 새 대통령의 임기: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
사법적 후속 조치
형사 책임 추궁
- 탄핵은 공직에서의 파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파면 이후 해당 공직자는 형사책임에서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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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진행:
- 파면 이후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수사.
-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기소 및 재판 진행.
민사 소송
- 탄핵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사회적 및 정치적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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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향:
- 정치권 재편성 가능성 (특히 여당과 야당 간의 권력 재정립).
-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국제적 영향:
- 외교 및 대외 신뢰도 하락 가능성.
- 권한대행 체제 동안 국가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
결론
- 탄핵소추안 가결 → 직무 정지 → 헌법재판소 심리.
-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 즉각 파면 → 권한대행 체제 → 보궐선거.
- 파면된 인물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추궁 가능.